Use Guide  > The customs policy  > customs regulations of other country
Title [china]중국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
Date 2016-4-1
중국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 (해외 직수입 세제 개편안이 오는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중국 재정부는 어제(3월 24일)저녁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음. 이에 따라 해외 직수입 세제 개편안이 오는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된 점은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즐겨온 해외직구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해외직구(B2C)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화물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이밖에 그동안 B2C상품에 적용해 왔던 행우세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상향 조정했음 세제 개편안은 주로 ➀소비자 해외직구 구매한도, ➁조세의 종목 및 세율 ➂과세가격기준 및 납세의무자 ➃구매한도 초과 시 처리규정 ➄ 신규 수입종합세 적용대상 ⑥행우세 세목 및 세율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춤 □ 개편안 개요 ◈ 해외직구 구매한도 - 1회당 거래금액 2천 위안(기존 1천 위안), 연간 거래한도 2만 위안 ◈ 조세의 종목 및 세율 변경 - 수입통관시 종합세 적용: 관세(간이세율: 0%) + 증치세(세율:17%)의 70%+소비세(세율:1%~40%)의 70% ◈ 과세가격기준 및 납세의무자 - 과세가격은 소비자 실제거래가격(상품소매가격+국내외 운임+보험료 등 포함)임 -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임, 단, 물류업체나 전자상거래 운영업체에서 납세대행 ◈ 거래금액 한도 초과시 규정 - 1회당 거래금액한도 또는 1인당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으로 취급하여 세금 혜택이 없이 일반수입화물과 똑같은 관세와 증치세, 그리고 소비세(해당품목)를 부과 ◈ 신규 수입종합세 적용 대상 - 교역 명세서/대금 지불증빙/물류 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가능 상품 ◈ 새로 개편된 행우세 적용 대상 - 교역 명세서/대금 지불증빙/물류 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 불가능 상품 - 행우세 세목을 기존의 4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축소, 세율도 각각 15%/30%/60%로 상향 조정